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재생 의료 관련 거짓, 과대 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점검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63곳이다. 이들은 재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내세워 재생 의료와 무관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가 행정 지도를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첨단 재생 의료는 줄기 세포 등을 활용해 사람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하는 치료다. 재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임상 연구나 치료를 위해 실시한다. 이 경우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 재생 의료는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