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일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모자(母子) 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모자 의료센터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진,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1차 지역, 2차 권역, 3차 중증으로 나뉜다. 권역 의료 모자센터는 현재 9곳이 있다. 충청·전북·제주권은 부재해 이곳에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모자 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다. 동남·대경·중부·호남권에도 1곳씩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환자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 응급 분만 산모는 병원으로 전원(轉院)할 때 119 구급차가 이송한다. 장거리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등을 활용한다. 그밖에 동네 분만 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 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 의료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한다.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분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 5월부터 분만, 소아, 응급, 중증 등 고위험 필수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을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한다. 대신 의료진이 소속된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도로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라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이송 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끼리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다. 앞서 전남 여수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근에서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자 1차 처치를 제공하는 병원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동시에 선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