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핵신 행정) 과제 5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개인마다 '1개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청 기준을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그밖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아동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관리 의뢰, 회송 체계를 개선한다. 한약사 보수 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은 행정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