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의 기준점인 산정률을 오리지널약에 대비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행정 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가격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새로 출시되는 제네릭 약값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낮추는 대신 소아용 의약품·항생제 등 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제약사에는 약가(藥價) 우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필수 약 공급망과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복제약 약가 산정 기준 인하다. 정부는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되는 복제약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건강보험 약가가 책정된다. 절감된 재정을 필수 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과 필수약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범위를 넓힌 '준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기업에도 약가 우대를 제공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는 '수급 안정 선도기업' 지위를 부여해 추가 혜택을 준다.

특히 소아용 의약품과 항생제 주사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가산을 확대한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소에서 원료를 직접 합성하는 경우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약가 가산 적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약사들이 더 장기적으로 필수 약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과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