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1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맥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술병에 붙은 경고가 더 강해진다. 주류 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넣어야 한다. 현재 술병엔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운전 사고까지 경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과 고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이 단순한 기호 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류 회사는 과음이 건강에 해롭거나 임신 중 음주가 위험하다는 문구를 술병에 넣고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을 일으킵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도 추가해야 한다.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림은 흰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주류다. 다만 오는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미국,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도 술병에 경고 문구를 넣고 있다. 임신 중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