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 국가가 최대 1억5000원까지 보상하게 됐다.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재태 주수(태아가 엄마 몸에 머무는 기간) 20주가 넘은 산모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만 후 이상 징후가 발생해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어도 불가항력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와 신생아 사망 등이 해당했으나 여기에 산모 중증 장애까지 포함되며 보상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산부인과는 의료 사고 가능성이 있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환자 권익이 강화되는 동시에 의료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