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생노동조합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파업이 제한된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오는 5월 1일 파업에 돌입한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반영해 파업 범위를 조정한 뒤 예정대로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품질 유지와 직결되는 공정의 경우 파업을 제한했다.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했다. 해당 공정은 의약품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는 핵심 단계라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재판부는 플라스크·배양기 배양,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배양 및 정제 관련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정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5월 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 법원 결정 이후에도 계획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생산 납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