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 과정에서 청구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를 포함한 중견 제약사 3곳과 임직원, 의사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소속 종업원들에게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49만6570원에서 최대 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다른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