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뉴스1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병원 응급실을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응급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응급 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과거 응급 의료기관은 한번 지정되면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3년마다 응급 의료기관을 재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 응급 의료센터, 지역 응급 의료센터·기관,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등이 재지정 대상이다.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인력, 설비, 장비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응급 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응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매년 평가를 거쳐 보조금과 응급 의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올해 기준 3000만원~6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