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본사. /일동제약

일동제약(249420)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약 연구개발(R&D) 계열사인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비율은 1 대 0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4월 30일, 합병 기일은 6월 16일이다.

회사 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그동안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 기능을 본사로 통합해 R&D 자산을 내재화한다. 앞서 일동제약은 유노비아를 통해 비만 치료제(GLP-1RA) 후보물질의 임상 1상 주요 지표(톱라인)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P-CAB 계열 신약 '파도프라잔'은 임상 3상에 진입하는 등 성과를 내왔다.

일동제약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과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룹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을 재정비하고 조직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신약 개발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흡수 합병 결정 배경으로 약가 제도 개편 등 제약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건강보험 재정을 신약 R&D에 투자하는 구조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약가 인하 압력 등으로 제약사의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조직을 분산하기보다 본사로 통합해 경영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