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소염진통제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은 해당 제품 용기에 기재된 내용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원료 품질시험 미시행, 자사 기준서에 따른 세척 비준 미시행, 안정성시험 미시행 등의 사유로 58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4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1월엔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해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24년 4월에는 제조 과정에서 변경 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두 번째 취소 사례가 됐다. 이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