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미약품그룹 본사 전경.

국민연금이 오는 31일 열리는 한미약품(128940)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채이배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한미약품 주총 안건 중 하나인 제5호 의안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

반대 대상은 신규 사외이사 후보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으로, 채 후보는 회계와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국민연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 제30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한미약품의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제7호) 등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을 지난해말 기준 약 11% 보유했다. 올해 3월 20일 기준 지분율은 10.61%로 소폭 줄었다.

국민연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 주총 전체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등 모든 안건에서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