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부산지방식약청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40대)씨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40대) 씨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나 도매상이 아님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2155회에 걸쳐 44억여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16만㎖)를 불법 유통했다.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A씨 등은 해외 메신저로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로 전국에 배송하고, 대포 통장과 발송지 변경, 대화 삭제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호흡 억제와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 우려로 의료진 관리하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최근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됐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역시 간·신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 위험이 커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