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086450)과 애경산업(018250)의 '마데카' 상표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동국제약은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주원료로 만든 마데카 화장품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치약에 마데카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두 회사는 '마데카' 상표를 놓고 내용 증명에 소송까지 수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동국제약과 마데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2022년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벌여왔고 1심은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두 회사의 갈등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국제약은 1970년대 마데카솔을 선보였고 이후 연고, 분말, 패치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2015년에는 마데카솔 성분을 원료로 하는 마데카 크림 등 화장품을 선보였는데요. 현재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효자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데카를 포함해 동국제약의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헬스케어 매출은 지난해 1~3분기 2325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애경산업은 2020년 치약에 마데카딘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데요. 이후 동국제약은 2022년 8월 애경산업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애경산업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동국제약은 그해 11월 애경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2024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본안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1심 결론은 지난 달 13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애경산업이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경산업이 이에 불복하며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회사는 2심에서도 마데카 상표를 둘러싼 갈등을 벌일 전망입니다. 제약업계에선 동국제약이 수십 년 동안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은 마데카솔과 관련된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데카솔에서 파생된 마데카 화장품까지 인기가 높아지며 상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의 치약에 마데카 단어가 들어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동국제약과 협업해 출시한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거나, 자사 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데카솔이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이미지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애경산업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치약에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어두를 축약한 단어일 뿐이고 이는 하나의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 2023년 10월 관련 치약 판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동국제약과 애경산업은 2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인데요. 수십 년 동안 장수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은 마데카솔과 관련된 상표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2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지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