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로고./셀트리온

셀트리온(068270)이 자사주 소각과 보유·처분 계획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회사는 자사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법 개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1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다음 달 24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1주당 750원 현금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사주 소각과 처분을 위한 정관 정비를 추진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사주 운영에 대한 공시 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관 변경안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독립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사외이사 확대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재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는 약 1234만주다. 이 가운데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에 사용할 물량으로 약 300만주를 유지한다. 신주 발행 대신 자사주를 활용해 달라는 주주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톡옵션 목적 보유분을 제외한 잔여 물량 중 약 611만주(65%)는 소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323만주(35%)는 향후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611만주를 1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4633억원 규모다. 해당 소각이 확정되면 2024년 취득분 239만주와 2025년 취득분 298만주 전량을 넘는 물량을 소각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자기주식 취득분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후 약 196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유동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신기술 도입,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