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로고./오스코텍

오스코텍(039200)을 상대로 제기됐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며 관련 법적 절차는 일단락됐다.

11일 오스코텍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주주 최모 씨에게 주주명부 제공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최 씨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 씨의 신청 배경을 두고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구도를 가늠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처분이 취하됐지만 지배구조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시장에서는 창업주 고(故) 김정근 고문이 보유하던 지분 476만3955주(12.45%)의 향방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는 한편, 이자 부담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부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스코텍은 그동안 제노스코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 고문의 장남인 김성연 제노스코 이사가 지분 약 13%를 보유한 점을 두고,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구조 개편 아니냐는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회사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도입했던 '초다수결의제'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정관 변경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