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비만약 마운자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한국 법인 한국릴리의 명칭·로고를 무단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당사를 사칭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릴리의 로고를 내걸고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며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식의 사기 행각이 잇따랐다.
한국릴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라이 릴리와 한국릴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전문의약품만을 제조·공급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다이어트 식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만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약사법 위반이다. 회사 측은 "어떠한 형태로도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이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를 통해 의사 처방 없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약'으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불법 판매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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