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감사를 방해한 일양약품(007570)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일양약품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하고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 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3인도 과징금 12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