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 환경의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한미 간 기존 합의와 미국의 관세 부과 절차를 고려하면 즉각적인 관세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의약품과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품은 한미 무역 협정상 무관세 품목이다. 의약품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한미 양국은 해당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조사 결과와 정책적 판단 내용이 발표되지도 않았다.
지난해 11월 13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명시됐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장기 변수가 생긴 격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미 정부의 조사 결과와 후속 행정 절차 없이는 즉각적인 25% 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다만, 향후 한미 무역 협정이 수정될 경우 의약품 관세가 25%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