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002210)을 유암코(연합 자산 관리)가 인수한다. 동성제약은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 등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동의하면 회생이 인가(認可)돼 기업 정상화에 들어간다.
2일 제약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유암코를 최종 인수자로 지난해 연말 결정했다. 유암코는 시중 은행 출자로 설립된 공적 성격의 기관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 부채가 약 860억원인 만큼 인수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인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동성제약은 유암코를 예비 인수자로 두고 더 좋은 조건의 투자자가 나오면 조건을 따져 인수자를 결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당시 유암코 외에 중견그룹에서 인수에 뛰어들었고, 유암코보다 높은 금액을 불렀다고 한다. 유암코는 다시 가격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선 매수 행사권을 행사했고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삼촌과 조카가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다. 창업자인 고(故) 이선균 선대회장의 아들인 이양구 전 회장은 조카인 나원균 전 대표가 회사를 맡자 회사 지분 14%를 마케팅 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원에 지난해 4월 매각했다. 나 전 대표 지분은 당시 4%대에 불과했다.
동성제약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회생 절차는 기업이 법원 감리 감독 하에 빚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다. 나 전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들어갔다.
이후 나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물러났고 유영일 동성제약 대표가 새롭게 취임했다. 동성제약은 이후 법원에 회생 폐지(절차 종결)를 신청했다. 브랜드리팩터링도 이와 별도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고 있다. 재항고는 2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의미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대신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직 동성제약 회생 폐지에 대한 결정을 하진 않았다. 법원이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개시하고 최종 인수자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절차를 종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온다. 법원이 회생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무리 단계인 인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폐지를 받아들이면 진행 중인 절차는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