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28개 숙취 해소제품에 대해 인체 적용 시험을 비롯한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진행한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 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과 지난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숙취 해소제 89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80개 품목(89.9%)에서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 광동제약(009290)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 가운데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돼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실증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034940) '조아엉겅퀴골드',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酒當簡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에 새롭게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HK이노엔(195940)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컨디션환', 유한양행(000100) '내일N 스파클링'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대상이었던 피지컬뉴트리 '주상무',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3개 품목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판매되던 숙취해소제 177개 중 88개 제품은 시험에 응하지도 않았다.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증을 통과하지 못한 6개까지 따지면 94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