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068270)은 18일 소액주주 모임인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집 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비대위가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포함한 권고적 주주 제안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한 시간 이상 면담을 진행하며, 적법한 소집 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소집 청구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소집 청구에 응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면담 과정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1.5% 이상 지분을 청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요건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1.71%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정 시점의 주주명부와 위임장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료만으로는 소집 청구 시점까지 해당 주주들이 6개월 이상 계속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당일까지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그럼에도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집 청구 안건 가운데 적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