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007570)은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외이사는 강홍기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와 선상관 우인회계법인 대표이사다. 회사는 "일양약품 및 최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투명성을 더 강화했다"고 했다.
앞서 이 회사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70억원대 과징금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정관변경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사는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기존 감사위원회 외 윤리경영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했다.
일양약품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 경영 개선·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표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아닌 회사를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 4억3000만원을, 담당 임원에게 2억1000만원의 과징금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과 공동 대표이사 2명,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