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002210)의 회생(법정 관리) 절차 개시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홍동기)는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抗告)를 최근 기각했다.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이양구 전 회장과 나원균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경영에서 물러났고 조카인 나 전 대표가 취임했다. 이 전 회장은 조카가 회사를 맡게 된 상황에서 지난 4월 보유하던 회사 지분 14%를 마케팅 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원에 넘겼다. 나 전 대표는 당시 회사 지분이 4%대에 불과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은 빚이 많은 기업이 법원 관리 감독 하에 빚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호춘)가 이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나 전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돼 인가 전 인수 합병(M&A)을 진행 중이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 절차 개시에 불복해 지난 7월 항고했다.
이후 나 전 대표는 지난 9월 물러났고 유영일 동성제약 대표가 새로 취임했다. 경영진이 바뀐 동성제약은 지난 달 회생 절차 종결(폐지)를 서울회생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법에 제기한 항고와 회생 폐지 신청은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입장이고 나 전 대표 측은 회생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은 동성제약 회생 폐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