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007570)은 10일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3년 넘게 묶여있던 미배당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일양약품 로고./일양약품

회사에 따르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에게 보유하고 있는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 측이 이익배당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일양약품은 회수할 배당이익금을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하는 데 쓸 예정"이라며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뤄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