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기술(ALT-B4)이 적용된 '키트루다(Keytruda) 피하주사(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머크

독일 법원이 알테오젠(196170)의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미국 머크(MSD)의 항암제 '키트루다 SC'의 독일 내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MSD의 '키르투다 SC' 글로벌 출시 계획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이하 할로자임)는 4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 지방 법원 제7민사부가 회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예비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유럽 내 MDASE 특허 중 하나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키트루다 SC의 독일 내 출시 활동 중단을 명령했다.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경쟁사로 꼽힌다. 두 회사는 정맥 주사(IV) 치료제를 피하 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각각 자체 개발했다. 피하 조직의 히알루론산을 효소로 분해해 약물 흡수를 빠르게 돕는 원리다.

마크 스나이더 할로자임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성명을 내고 "독일 법원이 MSD 특허 침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할로자임은 MDASE 특허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에 대해 MSD가 항소할 수 있다. 아직 회사는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할로자임은 항소하더라도 가처분 명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MSD가 지난 8월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로 독일 내 키르투다SC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여파로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출시 일정도 밀릴 수 있다. 기존 키트루다 IV 제형의 판매 유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 업계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이 알테오젠에 직접적인 특허 분쟁 위험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인체 유래 히알루로니다아제 변이체 기반으로, 기술 구조가 할로자임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