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당뇨·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를 당뇨병 보조 치료제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마운자로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약평위는 항암제를 제외한 일반 신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마운자로는 이번 평가를 통과하며 급여 진입 가능성을 확보했다. 약가 협상 과정에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 다른 당뇨약과 병용 투여 시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약평위는 마운자로 외에도 미국 애브비의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 스위스 메디슨파마의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은 약평위가 제시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에 한해 급여 진입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급여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동아에스티(170900)의 '스티렌'(애엽 추출물)은 비용 효과성을 충족한다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심평원이 제시한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보험 등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성 신부전 환자 요독증 치료제 '구형흡착탄'도 같은 조건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