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31745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간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전문의약품 '레보멜스 주사액' 제조 과정에서 자사 제조 관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레보멜스 주사액은 중증 간 질환 해독에 사용되는 전문 약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제약사는 제조 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지시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