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나 효능·효과를 홍보하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이번 점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부당 광고가 확인되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