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5일 최근 창고 형태의 대형 약국이 전국 단위로 개설된 것에 대해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고 대형화·창고형으로 변질되면 의약품 오남용과 지역 돌봄 악화, 약국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 주인 등 외부 자본이 개입된 면허 대여 정황이 드러나 해당 약국 개설을 철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약국은 지역 필수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이 문제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 출처, 면허 대여, 소유관계 등을 면밀하게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발생 후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에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회장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해야 하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일은 면허 밖의 일이라고 따졌다. 그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일반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정의가 아니다. 무법천지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지경"이라며 "한약사의 일반 약 판매는 불법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고형 약국 문제는 홍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열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약사가 일반 약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도 "면허 범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약사법은 명료하다. 약사법에 따라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