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이 빌 리 테네시 주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9일(현지 시간) 오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 편성과 정책 기조를 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특정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려 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지목됐다.

이제 남은 관문은 미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을 조율하는 협의위원회 절차다. 이를 거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고, 양원이 이를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겨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이 시행된다.

앞서 미 하원이 낸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10일 통과했다. 하원 법안에는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에는 생물보안법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우려 기업 지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대상 기업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생물보안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된 기업에 지정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고 90일 이내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해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담겨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길이 막히면 한국, 일본 등 중국 외 경쟁사사들이 사업 물량을 받으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