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의 수술 기구 '아티센셜'은 상하 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하다. /리브스메드

국내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으로 진행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 '아티센셜'이 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리브스메드는 "이로써 아침해의료기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침해의료기는 해당 특허심판이 제기되자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리브스메드는 "특허법 원리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도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브스메드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술성 평가에서 'AA'와 'A'등급을 획득하고, 지난 5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회사는 이번 심결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피력했다. 회사는 확보된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신규 제품군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변리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