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지정한 마약류 물질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문제가 지속해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은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오남용 우려가 감지되면 신속히 조사·단속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에서는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마약류로 분류할 과학·임상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도 이를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