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전경./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오리지널 개발사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J&J)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판매에 대한 존슨앤드존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주요 매출처인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판매가 금지될 위기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자가면역질환 의약품인 스텔라라 개발사 J&J와 합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치료제인 피즈치바를 출시했다.

그런데 J&J는 이틀 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을 위반하고 묵시적 성실·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자체 상표(프라이빗 라벨)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인데, 뉴저지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오리지널 의약품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PBM 브랜드 판매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판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기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선 미국 제약사 암젠과 함께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를 판매 파트너로 선정해 미국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