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에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 개발과 사업권을 주는 계약을 맺었다.

바토클리맙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 신약이다. 여러 자가면역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을 비롯한 다른 주요 목표 질병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시험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하버바이오메드가 하기로 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시작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하겠다"며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에서의 신약 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