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7종을 신규 지정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한 7개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약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물질은 에토니타제피프네를 비롯해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3종이다.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 지정이 예정된 물질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물질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유엔 마약위원회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이다. 식약처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파악해 이미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투약,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 지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불법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으로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를 따르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