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가 17일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8조·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전 사내이사 등 5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횡령 발생금액은 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