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국내 의약품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8182억원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촉을 위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석한 내용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이다. 한국은 2018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2023년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로 진행돼 참여 업체 수는 이전보다 2배가량 많은 2만1789곳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곳으로 전체 제출 기업의 18.2%였다. 1차 조사에서는 3274곳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27.7%였던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다만 업체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이전보다 소폭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으로 1차 조사의 7989억원 대비 약 200억원 증가했다. 제품 수 기준으로는 2119만개로, 이전 2048만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판촉영업자 중 5.8%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 유형별로는 의약품에서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68.1%를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2%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올해부터는 업체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지출보고서는 이날부터 5년간 공개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