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구매대행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로 유통되는 해외 의료제품 광고를 적발하고 소비자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유통 사례를 점검해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 제품을 적발했다.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이 232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 45건, 테무 43건, 쉬인 7건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약 등 의약외품 46건, 비강 확장기 등 의료기기가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의료제품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