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한국바이오협회가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인 코스닥 상장 기업에는 상장 유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 바이오기업의 가치 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1일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상장폐지 기준인 코스피 시총 50억원·매출액 50억원, 코스닥 시총 40억원·매출액 30억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퇴출당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퇴출당한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오른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유지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오른다.

이런 매출액 요건 강화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매출이 부진한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것인데, 금융 당국이 이를 고려해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2027년부터 시가총액이 코스닥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액 기준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즉, 기업이 시총만 600억원을 넘으면,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미흡해도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협회는 "매출 발생과 이익 실현까지 다른 산업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기술특례 제도상 5년간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주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이 상장 이후 5년간 매출액 면제 요건을 적용받다가 6년째 시총 600억원 이상이 되면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협회는 "최근 기술성 특례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다만, 개선안에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인 법 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관련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협회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는 "매출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법 차손 기준을 면제해 주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