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6월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손질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출입 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엔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 관리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 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