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 부담금과 피해 구제 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 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피해 구제 진료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재정운용위원회,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 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이다.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에 의해 보상금을 별도로 적립,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