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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060590)가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해당 제조 의약품은 ‘라프라졸정10㎎’(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제조·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 미준수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리 부실 등이 문제가 됐다.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1항·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받아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