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2024 감염병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소 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의 특수식을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던 희소 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가 의료기기와 희소 질환 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판매자로 확대된다.

또 질병청장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희소 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근거 중심 정책 수립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