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뉴스1

보건복지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또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 경증·중등자(경증과 중증 사이 정도)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6병 기준 4만9920원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