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된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제품을 요실금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외음부 세정제를 표방한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 설명 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당 구입 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5억 2000만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체험 사례자들은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을 겪었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약 2억2000만원 추징보전(가압류)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