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돼, 이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부작용,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 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고비는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위고비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는 쥴릭파마코리아로, 이날 위고비 주문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