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을 비롯한 물질 33종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인 부타니타젠, 브로마졸람 등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UN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4-피페리돈 등 18종도 원료물질에 포함한다.
또 마약류 통합정보센터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처방·투여·급여 정보, 마약사범 정보 등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 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가 올해부터 정례화된다.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세부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예고 후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