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분쟁 중인 모습을 표현한 그림./DALL·E

지난 2년간 이어진 휴젤(145020)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서 휴젤이 최종 승소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었다. ITC는 지난 6월에 내린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과 휴젤아메리카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며 ITC에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6월 예비판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정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