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미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 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